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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상담센터 DONG SEOUL UNIVERSITY

성희롱

  •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2
  • 성희롱이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, 사용자, 근로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•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 • 상대방이 선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성희롱의 유형

육체적 성희롱

  •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
  • 가슴 ·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 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
언어적 성희롱

  •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(전화통화를 포함)
  •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
  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  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외유하는 행위
  •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

시각적 성희롱

  •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·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  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

성폭력

  • 강간, 윤간,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, 언어적 희롱, 음란전화, 성기노출,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・언어적・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
  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
  • 근거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